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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재 질문 답변 만족도 -
rk***   2006-04-27 오전 1:0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9
전번 답변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 해 줄때는 급여로 과세소득이고, 본인의 학자금 지원은 급여로 비과세소득이라는 말씀인지요.

예를 들어 본인의 등록금이나 자녀의 3월분 수업료를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실비 지급할 경우 5월달 급여지급시 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의 학자금일 경우는 비과세로, 자녀일 경우는 과세로 처리해서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요.

회계사무소에 문의 했더니 급여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꼭 급여수정신고까지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6-04-27 오전 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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