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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과 동반되는 과세품목 답변 만족도 -
name***   2006-04-26 오후 2:5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8
안녕하세요?



본 사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우선 감사드리구요



** 온라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현재는 매출액을 면세 금액으로 신고(부가가치세)하고 있습니다.



   1) 어딘가에서 봤는데,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평생교육 인가시설로 등록을 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요,

       ① 온라인, 오프라인(학원 등) 모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② 만약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2)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끔 오프라인으로

       단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set-up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set-up 비용은 과세금액인가요? 면세금액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7 오전 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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