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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sandoo***   2006-04-26 오전 11:3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9
저희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에 업태 : 부동산, 종목 : 전대 라고 나와있습니다.



질문1) 저희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자에 속하는 것 인가요?



질문2) 전대(임대한 것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인데 저희를 B법인(임차인)이라고 하고 A법인(임대인)일 경우라 생각을 하시고



A법인(임대인)에게 임차를 했을 때 저희B법인은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내는 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B법인은 C법인(전대를 받는기업)에게 다시 임대를 놓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B법인의 경우, 결산시점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산입하고, 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10%를 납부해하는 것 인지요?



제가 아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법인은 차입금과다 법인의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와 장부를 홀라당 다 태워 추정하는 경우의 법인의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와 이에 대한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조금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7 오전 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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