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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시 답변 만족도 -
mgr8***   2006-04-26 오전 11:2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건물을 샀는데...

소유권이전시 취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였습니다.(금액이 사천만원가량...)

세금 납부에 대해서

건물로 잡아줘야 하는건가요?

건물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금액은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되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ㅠ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자산잡는방법..)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건데요..

부가세예정고지 납부 안했을시에는

납부하지 못한세액의 3/10,000으로 가산세 계산하는게 아니죠?

가산금인거죠?



 
 
 
전문가 답변 2006-04-27 오전 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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