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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별도기재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답변 만족도
sun***   2006-04-26 오전 10:2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6
수고하십니다.



법인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전표를 받았을때 반드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공급대가를 소모품비로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공제를 받든지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든지 선택해서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님이 그냥 말로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십니다.

근거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6-04-27 오전 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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