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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반드시 나눠서 써야 하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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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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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오후 6:47: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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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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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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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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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은 반드시 나눠서 써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의 질문도 검색해 보았으나 답변을 보고도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법인카드가 나오기 전에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이 더욱 어렵네요.
법인카드 미결제는 무조건 미지급비용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맞나요?
계정을 미지급금으로 해야 하는지 미지급비용으로 해야 하는지 하나 하나 답변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 감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1. 회사의 비품을 외상구매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 이건 분명 미지급금
2. 회사에 필요한 냉장고(비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사고 아직 그 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3.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의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4. 지급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등의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5. 소모품, 사무용품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전자결제후 전자적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6. 기타 회사의 경비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전자결제후 전자적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7. 사무용품, 소모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전자결제후 전자적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8. 국제전화카드 충전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전자결제후 전자적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습니다.)
비슷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누구는 세금계산서의 유무로 판단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자산일 경우냐 비용이냐로
판단하면 된다고도 하고 들으면 들을 수록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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