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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자 원천징수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cwl***   2006-04-24 오후 9:4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43
회사가 거래관계상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거래처는 개인사업자도 있고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도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거래처(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에게서 이자수입을 받게 될때 거래처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이든 개인이든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인지요? 또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면 법인세(25%)외에 주민세도 원천징수를 해야되는 것인지요. 법인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일경우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 한다고 들었읍니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경우 법인에게서 주민세도 원천징수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5 오전 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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