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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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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오후 9:07: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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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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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개시에
예) 1기 예정이 예수부가세3,000,000 원 선급부가세1,000,000 원 이라면,
3/31 분개시에
예수부가세 3,000,000 / 선급부가세 1,000,000
미지급금 2,000,000
4/25 분개
미지급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을 통상처리하게 되는데,
질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선급부가세가 500,000 원
(차량구매로 인한 선급부가세발생) 이 추가로 더 있다면,
공제받기 못할 매입세액부분의 선급부가세 부분은 3/31 분개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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