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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야유회시 답변 만족도 -
fogab***   2006-04-24 오후 8:2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3
야유회시 차량렌트(15인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8인승 이상이므로 부가세는 공제 받을수 있는거죠?  

또한 섬으로 가면서 여객선을 이용했는데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숙박료400,000원을 계좌이체했는데 증빙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 답변 2006-04-25 오전 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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