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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경비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dh***   2006-04-24 오전 11:3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일반 과세자로 파워콤, 메가패스, 하나포스 등 초고속 인터넷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를 사은품으로 현금 10만원 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때에 저의 수익은 1~4만원 정도이고



1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접대비는 한도가 있을터인데......ㅜㅜ



월 300명 이상 가입하고 있으므로 3000만원 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5 오전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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