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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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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오전 11:30: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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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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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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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에 고용,산재보험 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가 1개월미만,월60시간이상,주간15시간이상이면....
보험료 신고시 실업급여엔 노무비금액을 미적용하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엔 적용하는 걸루 알고있습니다...맞는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실업급여하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 금액이 틀리냐고 해서
위에 처럼 설명을 했는데...1개월미만이라도 실업급여 적용하는거라고 해서요...
무지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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