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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사고시.. 답변 만족도
rioky***   2006-04-24 오전 9:3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0
회사차량이 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수리도 하였습니다..

자차 가입이 되어있어 수리는 자차로 했습니다..

부품업체와 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와서는 차자가 되어있더라도

각각의 부가세는 우리가 내야된다고 합니다.



부품대 - 공급가액 \231,300 부가세 \23.130

수리대 - 공급가액 \166,600 부가세 \16,660 입니다.



이러면 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5 오전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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