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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
anyki***   2006-04-23 오후 10:5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6
수고많으십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병원및기타편의시설이 입주한 건물을 신축할려고 합니다.

< 의문사항 >

현재 대지가 두사람(A, B) 공동소유로 되어있읍니다.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 임대상가 : 'A"소유로 하여 세무신고하고

-. 자가사용분은 병원 원장인 'B' 소유로 신축하여 세무관리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가사

    용분(건물)을 'B'의 부인 소유로 하여도 세무처리함에 있어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한지요

    즉 부부관계에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4 오전 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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