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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venu***   2006-04-23 오전 10:4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7
외국인 직원이 근무중 사고로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25일이 급여일인데 산재처리를 해달라며 서류를 올렸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또 급여는 어찌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만약 급여가 매월 21~다음달20일까지 근무로 계산을 한다면 다친 사람이 `이번달 초에 다친거라하면 급여는 근무한 날짜만 따져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이니깐 기본급여를 일한거라 똑같이 계산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5 오전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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