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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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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3 오전 9:0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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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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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철강회사인데 철강제품 제조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공단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납입한 상태고 중도금과 잔금 납입만 남아있는데요...
이때 회계처리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은행에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향후 3년간 추정대차대조,추정손익자료를 요청하더라구요..
이전에 회계사무실에 들려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긴 한데..
거기는 감가상각이랑 건설중인 자산 등의 항목에 공장이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요..
예를들어 토지구입비용이 10억이고,
공장설립시 건물이 10억, 인건비가 5억, 내부기계가 15억이고,
올해 5월에 토지구입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올해 6월부터 공장신축에 들어가 2007년에 공장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고정자산중 감가상각비랑 건설중인 자산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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