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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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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오후 2:30: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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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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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예정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헬스건강센터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입회원권 보증금이라해서 22,000,000원
취득세 484,000원
연회비(3년약정)1,400,000*3년=4,200,000원
기타(사물함,수강등록)=180,000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오신건 연회비와 기타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발급받아 오셨는데여..
일단 업무와 무관하므로 부가세 불공제가 맞는지요?
그리고 보증금,취득세,연회비,기타 등은 어떻게 계정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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