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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출분 답변 만족도 -
bob***   2006-04-20 오후 9:0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4
부가세 수출부분에 대해

과세표준 적용 일자 구분이 확실치 안아 질문올립니다.



1) 로컬 L/C 에 의한 수출일경우

수출품목 A 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은 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수출입신고면장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해야하는지?

(수출입신고면장의 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는것인지?)



2) 직수출일경우

수출입신고면장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 인지?

B/L 날짜 기준으로 설정해야하는지?



3) 적용하는 환율의 경우

과세표준을 적용할 날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4) 수출실적증명서는 꼭 받아야하는것인지요?

전자신고시에는 부속서류로 수출실적 명세서내용첨부되는데,

수출실적증명서는 따로 우편접수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4-21 오후 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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