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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도와준 분에게 사례 답변 만족도
wscaw***   2006-04-20 오후 6:1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2
잠시 공란이여서 그 자리를 대신해 일을 도와주신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사례비 명목으로 200,000만원 정도를 송금하라고 하시는데요.

잡급으로 규정을 해야할지..주민등록증사본도 없고 해서 헷갈립니다.

한번 지급될 거구요..

금액은 200,000원입니다.

바로 법인통장에서 지급해도 될런지..모르겠어요..

그리고 잡급대장을 작성해서 회계사에 넘겨야할지..

잡급이 아닌 다른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개방법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4-21 오전 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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