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차량운반구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요 |
답변 만족도 |
-
|
|
|
777*** |
 |
2006-04-20 오후 4:39: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01 |
|
|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차량을 03년까지만 감가상각을 하다가 (직접법)으로 하다가
04년,05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대에 차량을 사장님 아는 분하고 주주들에게 양도를 했었는데
현존가액은 03년 가액인데 모두 돈을 안받고 줘겄는요. 원래 감가상각했으면 현존가액이 안남아지게 되는 차량도 있고, 어느 차량은 천오백만원(감가상각했으면 현존가액이 1000만원정도)인데
세무사에서는 현가액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발행하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은 돈을 못받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05년까지 감가상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현존가액으로 발행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천오백만원짜리는 9백만원(부가세별도)에 남은금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하구요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원래는 작년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온지 얼마안되서 이 차량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지난결산조정사항들을 보고 알았거든요.
두번째는요, 부동산업종이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요.
계약해지를 했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못한것, 그리고 선급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나
아직 입주를 안한 것, 또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나 마음이 변심해서 다시 안하겠다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간주 임대료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임대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거진 못쓰게 된 회사 비품을 장애인협회인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기부했는데
그런 차변에 기부금 / 비품 하면 되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