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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회계 답변 만족도 -
onb***   2006-04-20 오후 1:2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0
[ 파견 직원의 경우 고용관계가 파견을 한 회사에 있는 것으로 귀사에서 부담하는 급여는 파견을 온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을 보낸 회사에 지급하여 파견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과 관련한 4대보험 업무는 파견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파견직원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우리회사가 지급해줄금액 월 100만원)



[판매비와일반관리비]의  [잡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소득세및주민세까지 공제안하고 파견소속회사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파견소속회사에선 100만원을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해주고 세금은 파견소속회사에서 100만원 포함된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통장에 파견소속회사명이 기재되지 않고 파견직원 성명이 찍히는데 괜찮은지요?? 이럴경우 별도 품의서등을 작성해서 이런근거자료를 만들어놔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4-21 오전 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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