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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확정신고 답변 만족도 -
onb***   2006-04-20 오후 12:57: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3
1/25일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서상 내역입니다.

***

      납부(환급)세액 : -638,636  

      경감.공제세액(기타공제.경감세액) : 10,000  <--- 전자신고세액공제임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648,636

***



그리고 2/20일에 648,630원을 통장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25일자로 6원절사한것과 1만원(전자신고세액공제)을 어떻게 전표작성해야하나요?



  부가세예수금 9,994 / 잡이익 9,994



로 작성해도 되나요??



전근무자가 작성해놓지 않아서..이번달 부가세신고를 작성할려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니 이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전문가 답변 2006-04-21 오전 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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