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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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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오후 12:5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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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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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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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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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일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서상 내역입니다.
***
납부(환급)세액 : -638,636
경감.공제세액(기타공제.경감세액) : 10,000 <--- 전자신고세액공제임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 -648,636
***
그리고 2/20일에 648,630원을 통장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25일자로 6원절사한것과 1만원(전자신고세액공제)을 어떻게 전표작성해야하나요?
부가세예수금 9,994 / 잡이익 9,994
로 작성해도 되나요??
전근무자가 작성해놓지 않아서..이번달 부가세신고를 작성할려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니 이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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