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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설중인 건물 계약금 및 중도금 분개 답변 만족도 -
medi***   2006-04-20 오전 10:2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6
현재 저희 업체는 가산동에 건설중인 건물을 계약하여 하반기경 입주예정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였는데 토지에 대한 지급액은 계산서로 발행되서 왔으며 건물에 대한 지급액은 세금계산서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분개는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며, 건물에 대한 분개는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지요?



건물은 아직 미완공 이므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우선 갔다가 나중에 완공되면 건물로 가는건지요?



또한 토지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갔다가 토지로 가는지, 아니면 토지는 처음부터 토지로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 건물분만 건설등 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지, 아니면 건물+토지를 작성제출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4-21 오전 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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