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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아파트 및 오피스텔 취.등록세 답변 만족도 -
dap***   2006-04-19 오후 8:25:57 첨부 : - 상태 	중 조회 2,865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한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건물을 분양하려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12평이며, 오피스텔 전용면적도 12평 이하입니다.

분양이 어려워 시공사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진 상태이며

지금 이 부동산을 분양(매매)하려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취.등록세 부담은

1) 아파트는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특세가 비과세 되어 4.4% 적용된다.

2) 오피스텔은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4.6% 적용된다.



서울시 감면조례를 찾다가 제대로 된걸 못찾아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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