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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6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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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오후 4:29: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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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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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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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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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과세표준이 19,285,250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근로소득연말정산처럼 서류낸건 아마 하나도 없고 해서
기본공제만 있다고 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예전질문내용 ------------------------------------
일년소득이 54,500,000원이고 소득세 낸게 1,635,000 주민세 163,500 인데요.
직업은 작곡가 이고요... 이분의 과세표준이 19,285,250 이고 세율은 18%
산출세액이 2,571,345 인데 이건 어떻게 구해진건지 식으로 나타내주실수 있나요?
뭐 기준경비율 배율 어쩌구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출세액 계산(2004년도 귀속분 소득세율)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산출세액] 2,571,345원
10,000,000원 × 9% = 900,000원
9,285,250 × 18% = 1,671,345원
[근로소득세액공재]
세액공제한도액 500,000원
세액 500,000원 이하 55% → 500,000 × 55% = 275,000원
세액 500,000원 초과 30% → 2,071,345 × 30% = 6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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