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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작업비 세금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
jswb***   2006-04-19 오후 4:2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3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건설시행회산데요

보통 시행회사는 토지작업할때 작업자에게 용역비로 큰금액을 일억이면 일억..이런식으로

주는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은 법인 회사가 아니구 보통개인들이라서

그 금액을 우리 처리할때 송금은 해주어 입금증은있지만

따로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물론 안되는사람들이라

그부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얼마전에 건물을 법인명으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3-4개월후에 철거할예정이지만 일단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수입부분은

그사람들이 영세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는데요

부가세 신고할때 적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용~~
 
 
 
전문가 답변 2006-04-19 오후 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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