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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 답변 만족도 -
iloveh***   2006-04-19 오후 3:4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7
문의합니다.

3/15일로 수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시기에 분개는   외상매출금  10,000,00 / 수출매출 10,000,000  (달러로계산함)

이렇게 했는데요...

3/20일 입금시에 외화통장으로 달러로 받았어요... (예: 9,000,000 )

    외화(보통예금) 9,000,000  /  외상매출금10,000,000

    외화차손         1,000,000



이렇게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때...외화통장으로 입금만 되었지 그걸 원화를 찾지 않았어요...

3/25일에 (원화)로 찾았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예금 / 보통예금(외화)  이렇게 처리하면은 되는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3/20일자에 보통예금이 9,000,000 인데요...

원화를 찾았을경우 11,000,000 이라고 하면은은...

이때 외화차익이 발생되는데...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보통예금 11,000,000   / 보통예금(외화)   9,000,000

                                   외화차익           2,000,000

맞는지요..



수출시에 외화차손차익 하는 부분이 원화로 찾았을시에 하는건지..아니면 달러도 받았어도

외화통장에 입금된 시기에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20 오전 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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