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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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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오후 3:21: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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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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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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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에 매출 거래처 A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A거래처에서는 매입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고,
A 거래처에서 B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하여 발행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상태이기때문에,
1) A -> B 로 수정 신고하여 발행할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부분과,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금액은 변동이 없고, 사업자 부분만이 변경 된경우)
2) 본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이미 정당하게 발행을 한 사항이기에 A 거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A 거래처에서 매입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를 계속 미룰 경우 본사에 차후에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지?
3) 가산세부분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또한 상대 업체에서 사업자를 잘못 알려주어 발생한 부분이라서,
가산세 부분을 부담해 준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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