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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
onb***   2006-04-19 오후 1:2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4
직원들이 업무상 본인들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급여에 차량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외로 외근일 경우 "사내출장복명서"라고 작성하면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교통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1만원 미만일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는 내부규정)



이직원들이 매일 외근업무를 보다보니..보통 30일치 30만원(1만원*30일)정도씩 월말에 계산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차량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 해줘도 되는지?

월말에 지급되는 여비교통비는 급여와 상관없이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처럼 사무실근무자로 자가용이 없는사람은 차량보조금20만원을 비과세하면 안되나요?

그에 상응하는 비공제할만한건 없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6-04-19 오후 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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