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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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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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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오후 6:02: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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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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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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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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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호수당 개별로 파는(분양) 업체입니다.
1) 면세사업은 국민주택규모이하, 과세사업은 국민주택초과나, 상가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당사의 업종, 부동산매매업도 상가를 분양하는 업체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되어
분양매출중 건물1억 /부가세0.1억 /토지 1억이라면
매출세액0.1억에서 매입세액 전체가 공제가능하다.
2) 상가분양시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면세 겸업으로 봐야하며
토지는 면세이므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본사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분양매출 토지1억 건물1억이 발생되었다면
총공급가액2억분에 면세공급가액 1억을 하여 공통매입세액에서 불공제분 계산하여야한다.
1안이 맞는거 같은데.. 헷갈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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