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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답변 만족도
dap***   2006-04-18 오후 6:0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1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호수당 개별로 파는(분양) 업체입니다.



1) 면세사업은 국민주택규모이하, 과세사업은 국민주택초과나, 상가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당사의 업종, 부동산매매업도 상가를 분양하는 업체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되어

   분양매출중 건물1억 /부가세0.1억  /토지 1억이라면

   매출세액0.1억에서 매입세액 전체가 공제가능하다.

  



2) 상가분양시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면세 겸업으로 봐야하며

    토지는 면세이므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본사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분양매출 토지1억 건물1억이 발생되었다면

    총공급가액2억분에 면세공급가액 1억을 하여 공통매입세액에서 불공제분 계산하여야한다.



1안이 맞는거 같은데.. 헷갈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4-19 오전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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