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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
0486j***   2006-04-18 오후 5:3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5
저희는 연봉제로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13을 지급하고 매년 12월에 퇴직금을 중도정산하여 지급하려 하는데요.

1년이 되지 않아도 12월에 모두 일괄지급하고 대신 1년되는 시점까지 회사를

그만두지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입니다.

그러다보니 1년이 되지않으신분을 12월에 퇴직금을 미리지급한다면 가지급금 처리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계상하여 신고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9 오전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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