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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비 와 구축물 조성관련 부가세 공제 및 불공제 질의...? 답변 만족도
ds2***   2006-04-18 오후 5:3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45
저희회사는 중형조선소를 구축할려고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조선소 부지를 조성하는데 토지부분인 토지조성비는 부가세를 불공제하고(하도급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

국축물공사(도크, 암벽)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부가세는 공제(하도급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위와같이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지조성비 또는 구축물공사인지 불분명하는 경우 부가세세무조사시에는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는 어떻게 2개를 분류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6-04-19 오전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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