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분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ake***   2002-08-31 오전 11:2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4
이런질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소매(개인)인데 고객중의 한분이 구입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4월23일에 신청을 하셔서 이미 저희회사에서는 신청시점에서 매출이 인식되어 이미 아시다시피 2/4분기 부가세신고가 끝난상태라 계산서 발행을 할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고객께서는 어떻게 대금을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매출신고를 하냐며 막무가내십니다.

(참고로 대금결제는 오늘 8/28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그 고객님께서는 회사 매입으로 잡아 소득공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인경우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그 대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같이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궂이 그 사업장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신용카드는 곧 계산서나 다름없는 적격증빙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바로잡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2-08-31 오전 11:36: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