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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식등~ 답변 만족도 -
matth***   2006-04-18 오후 2:4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계정의 건입니다.



두 계정이 모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인데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현재 저희는 월말에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실제 급여지급일에 원천세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미지급금으로 하고 있구요.



구분이 애매하여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그 외 일반경비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매출인식입니다.



매출인식기준인 인도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이 제공이 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교부하는 경우



♠ 예를 들어

2006.3.31일에 A사에 제품 100,000,000원(부가세별도)를 인도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5일에 교부하는 경우 3월 31일에 예수부가세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3월 31일과 4월 15일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9 오전 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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