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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외 금액청구 답변 만족도
wscaw***   2006-04-18 오전 11:2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금액보다 더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납부해야할 금애기 100,000원 이면..

공급가액은 90,000

세액은 9,000 원이여서 합한 금액이 990,000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지급으로 잡아줄때 잡아주면 될까요..?

예를 들면

차변 전력비 90,000원

차변 부가세  9,000원

차변 부가세외 청구금액 1,000원

대변 미지급금 100,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6-04-19 오전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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