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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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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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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오후 8:02: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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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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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4월10일 문의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 재질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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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질문과 답변
[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시행사의 부가세 신고를 처음 접하는 관계로 이렇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설시행사로서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건물공사는 계약을 통해 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분양업무는 분양대행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3월에 몇 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분양계약금을 받았습니다.(처음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이때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그간 다음과 같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다음에 열거한 매입세액을 전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액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급히 부탁드립니다.
-다 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을 보면 시공사에서 청구하는 기성 공사대(현재 예상공사대의 10%정도 지급), 분양대행사에서 청구하는 분양대행수수료, 분양광고를 대행하는 회사의 분양광고료, 그 외에 설계비변경비, 감리용역비, CM용역료, 분양할 건물모형대, 분양사무소 제작대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면세)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세)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전부 과세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정지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 관련매입세액은 토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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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저희회사의 경우 나열한 내용으로 보아, 현재 토지 정지비등 토지와 관련된 것이 없으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국세청 예규의 내용을 보면 이와는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듯 하여 재질문을 합니다.
당사는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건물분양은 전부과세이며 면세분은 토지만 있습니다.
다음의 국세청 예규를 보면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재소비46015-304, 2003.09.04>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함.
2.<부가46015-2196, 1997.09.24>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만일 상기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하게 된다면 [공통매입세액 X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예규에서는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하여 그렇다면 당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가1265-1674,1982.6.24>
"총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면세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한편,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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