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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수취명세서 답변 만족도 -
youngqu***   2006-04-17 오후 6:5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7
첫째 질문: 사무집기등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가 있는지    요?



두번째질문: 임원이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등도 부가세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4-18 오전 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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