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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답변 만족도 -
js9***   2006-04-17 오후 6:1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7
안녕하세요?

평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적의 한국인과 고문계약을 맺고(연간 계약) 고문료를 매월 동일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근로소득으로 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



정기적 지급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할것 같은데 그러면 귀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결과적으로 세액만큼 회사부담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해서 고문료를 분기에 한번씩 지급하여 기타소득(주민세 포함22%)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계약서에는 연간 고문료 금액만 명기하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8 오전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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