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통매입세액 5%? 답변 만족도 -
ut***   2006-04-17 오전 8:4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일반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 받기위해서는 면세품이 전체 매입액의  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때는 5% 이상이 되었으나 확정 때는 5% 미만인 경우 확정시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6-04-18 오전 11:20: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