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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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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5 오후 4: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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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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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건설회사 회계를 처음 접하는 관계로 자주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분양하는 건설시행사로서 현재 분양이 시작되어 계약금을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금된 계약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입주자A가 전체계약금 53,000,000(건물33,000,000-과세, 토지20,000,000-면세)중 3/5일 10,000,000, 3/15일 15,000,000, 3/20일 10,000,000을 예금입금시키고 계약일인 3/30일에 나머지 잔액 18,000,000을 예금입금하여, 3/30일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자A에게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33,000,000)를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20,000,000)를 발행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계약하기전 입금된 계약금의 회계처리는?
-3/5일 10,000,000, 3/15일 15,000,000, 3/20일 10,000,000, 3/30일 18,000,000 입금
2.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시의 회계처리는?
-3/30일 분양계약금 53,000,000에 대해 건물분(과세) 세금계산서33,000,000, 토지분(면세) 계산서20,000,000 발행
3.그리고 분양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예를들어 계약금 입금후 약정된 1차중도금(53,000,000)의 납부일이 6/30일인 경우
1)약정일(6/30일)보다 앞서 예금입금(6/20일)한 경우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시기는?
2)약정일(6/30일)보다 후에 예금입금(7/15일)한 경우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시기는?
4.끝으로 이렇게 분양금에 대한 처리를 한 후 매출인식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시공사에서는 2개월에 한번씩 기성대금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시 미완성건물a/c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3월에 시공사에서 기성대금 청구시 기성대금을 10억으로 청구(기성고 30%)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현재 지급액은 미완성건물a/c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출인식은 하지않고 있음)
- 그리고 매출인식은 每기성대금청구시(2개월) 인식해야 하는지, 결산기말(6월,12월)에 해도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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