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분양선수금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wo***   2006-04-15 오후 4:1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8
안녕하십니까?



제가 건설회사 회계를 처음 접하는 관계로 자주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어 분양하는 건설시행사로서 현재 분양이 시작되어 계약금을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입금된 계약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입주자A가 전체계약금 53,000,000(건물33,000,000-과세, 토지20,000,000-면세)중 3/5일 10,000,000, 3/15일 15,000,000, 3/20일 10,000,000을 예금입금시키고 계약일인 3/30일에 나머지 잔액 18,000,000을 예금입금하여, 3/30일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자A에게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33,000,000)를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20,000,000)를 발행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계약하기전 입금된 계약금의 회계처리는?

-3/5일 10,000,000, 3/15일 15,000,000, 3/20일 10,000,000, 3/30일 18,000,000 입금



2.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시의 회계처리는?

-3/30일 분양계약금 53,000,000에 대해 건물분(과세) 세금계산서33,000,000, 토지분(면세) 계산서20,000,000 발행



3.그리고 분양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예를들어 계약금 입금후 약정된 1차중도금(53,000,000)의 납부일이 6/30일인 경우



1)약정일(6/30일)보다 앞서 예금입금(6/20일)한 경우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시기는?

2)약정일(6/30일)보다 후에 예금입금(7/15일)한 경우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시기는?



4.끝으로 이렇게 분양금에 대한 처리를 한 후 매출인식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시공사에서는 2개월에 한번씩 기성대금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시 미완성건물a/c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3월에 시공사에서 기성대금 청구시 기성대금을 10억으로 청구(기성고 30%)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현재 지급액은 미완성건물a/c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출인식은 하지않고 있음)

- 그리고 매출인식은 每기성대금청구시(2개월) 인식해야 하는지, 결산기말(6월,12월)에 해도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4-17 오전 4:27: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