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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답변 만족도 -
sss0***   2006-04-15 오후 12:5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국내의 물건을 해외로 운반을 하는경우인데, 이를경우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으로 운반하는 운임, 통관료, 하역보조업무,보험료등

모두를 영세율매출로  발생하는 경우가 옳은지요?

그리고 통관절차를 마치고 각각의 회사로 운반을 할때는 과세매출로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4-17 오전 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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