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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제외란? 답변 만족도 -
bob***   2006-04-15 오전 9:3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             330,000 / 차량운반구        6,500,000

감가상각누계액  6,499,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99,000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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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를 하려면,



과세표준금액과, 부가세 부분을 기재해야하는데...



위와 같이 분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건가요?



또,



부가세신고양식에



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란이 어디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4-17 오전 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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