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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관련 답변 만족도 -
kiminimu***   2002-08-31 오전 9:2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9
아래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학원에서 강사들의 집월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우선 월세와 함께 회사돈으로 내 준뒤 급여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낼 때는,



지급임차료 500,000 /  보통예금  530,000

가지급금    30,000



와 같은 방식으로 전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월세와 관리비는 내고 있지만 강사가 안 살고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급여에서 가지급금으로 제한 금액이 월세를 낼 때 가지급금으로 잡은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안 살고 있는 집은 복리후생비로 잡았어야 했나요?

이미 가지급금으로 해서 모두 처리해놔서리...

차액만큼 복리후생비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전표가 어떻게 끊겨야 하는지...



복리후생비 / 가지급금    인가요???  





그리고 월세 납부 날짜가 집집마다 달라서 월말이 되어도 가지급금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건 괜찮은지요?

급여일을 기준으로 딱 떨어져야 할 것같은데 위에 말씀드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8-31 오전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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