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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답변 만족도 -
kiminimu***   2002-08-31 오전 9:2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안녕하세요.

영어학원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강사 급여는

기본급+오버된 수업료(다른강사가 빠지면서 서브한 경우 등)-빠진 수업의 수업료

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서브한 강사와 빠진 강사를 잘못 계산해서 돈이 많이 나갔다면(세금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 earning 부분의 계산착오) 다시 현금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줄어든 수입만큼 소득세, 주민세도 달라지게되고...

그러면 전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earning 부분이 덜 지급되었던 강사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의 전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2-08-31 오전 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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