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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
isjj***   2006-04-14 오후 6:3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0
98년 6월 이후 계약취득한 신축및 최초분양주택의  IMF 1세대1주택면제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 그이후는 5년상승분제외하고 그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은 와이프와 공동으로 계약하고 등기는 와이프 1인으로만 등기를 하였읍니다.

이때 남편지분 1/2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설이있고

증여에 해당할 경우 1/2은 상기 특례 조치에 해당되지않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설이있어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7 오전 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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