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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오후 3:56: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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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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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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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이고, 대표자가 2명으로 외국인입니다.
2005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낮은 급료를 책정하여 받다가,
2006년 1월에 대표자 급료를 한 번 인상한 적이 있으며,
4월부터 급료를 한차례 더 인상하였다가 1년 정도 경과 후 다시 인하하려고 합니다.
① 이럴 경우, 세무상이나 회계상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요?
② 인상 또는 인하를 해도 된다면,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③ 만약 인상 또는 인하를 한다면,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④ 급료를 인상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불한다고 하였을 경우, 적자가 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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