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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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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오전 9:36: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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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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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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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 신규 개인 사업자입니다(전문군설업).
이해가 안되서.
신용카드라는걸 쓰면 법인카드이건, 원천의무자이든, 법인사장개인도 직원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누구든 소득공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도 안하고 종합소득세때 카드 공제도 못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작 카드 쓴내용에서 경유, 자재등 구입한걸로만 부가세 공제 받는게 전부라고 하더군요...
결국 경비처리로 모든 걸 돌리는데..
부가세 다내고 직원들 밥먹이고,, 간식 사먹이고, 했는데, 분명 사업 목적으로 쓴거고, 영업에 필요한 경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접대비의심스러워) 공제 안받는게 좋다하대요?
그런 이유로 조사를 받을까봐,, 찝찝해서 몇푼 공제 안받고 말지.. 하는 식으로 밀어 버린 부가세에 대한 억울함은 어디다 호소해야 되나여...
결국 개인사업자는 사업하는것과 무관해서
암것도(연말정산,등) 하지않는 서민들처럼 모든 부가세 떠 맡는 거네여??
억울하면 법인 내야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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