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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에 간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koko0***   2002-01-30 오후 1:2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급여 정산하는것이 이번이 첨입니다..너무 어렵네요..



다름이 아니라..

(주민세 갑근세 ..or4대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중간 입사를 했습니다..

이랬을때는..위에있는 갑근세 주민세.......이걸 어떻게 띠어야할지 모르겠네요,,.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해서..10일날 급여를 받습니다..

만약 1월15일 입사를 했다면..

2월10날 주민세 갑근세..........를 띠어야 하나요?

아님 다름달 3월에 띠어야 하는지.아님 띠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__)

 
 
 
전문가 답변 2002-01-30 오후 4:18:56
 
 
 
 
전문가 답변 2002-01-31 오전 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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