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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설계비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chob***   2006-04-13 오후 6:4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23
사무동과 공장동을 설계의뢰해서 설계의뢰비로 2005년 10월(2백만원), 2005년 12월(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정과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6년 4월 현재 잔금 4백만원에 대해 지급을 했으며, 총 12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2005년도 계정과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였고,

①"건설중인 자산"과 나머지 잔금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고요.

②아울러, 준공허가 용역비라고 추가로 50만원을 청구하여 지급하였는데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4-14 오전 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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