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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처리하는게 무방한건지? 답변 만족도 -
aid***   2006-04-13 오후 4:0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0
원칙적으로 회사방문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들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부담시는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상담 및 협의등을 위해 제공되는 커피및 음료수,차등도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처리하는것을 봤을때 방문고객 주차비등은 "차량유지비"나 "지급임차료"로 계정처리를 하셔도 무방할것입니다.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22601-1518,1989.04.25)



접대비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6-04-14 오전 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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