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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계약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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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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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오후 2:09: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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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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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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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계약건 문의좀 드립니다.
1.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를 포괄양도양수를 할려고 합니다.
개인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와 같습니다. 기계장치를 양도양수를
할 경우 개인회사에서 그 기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면,
미상각잔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기계를 양도양수를
할 경우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해서 양도양수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여 개인사장님 마음대로 측정하여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설정하여 양도양수를 하여도 되나요? 어느쪽이 맞는지요?
2. 양도를 한 개인사업체는 매각이 되는데요? 포괄양도양수를 하게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자연적으로 발행하진 않아도 될거구여? 그렇다면, 문제는
기계장치가 시산표상에 잡혀져 있다면, 분개와 계정과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3. (2번이어서)
그리구여,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출로 (수입금액제외) 꼭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4. 고정자산을 매각하였을 때, 매출로 잡아줘야 하나요?
5.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mail로 꼭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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